【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1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총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39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기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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