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현장소장 실형 구형(종합)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