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수 신생아 성별·사주 맘에 안 든다" 학대 유기, 40대 부부 실형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2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8)씨와 남성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