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