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거래소 "지투하이소닉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당"

등록 2019.03.22 1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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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코스닥 지투하이소닉(106080)은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별도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인 내달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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