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자금 유용하면 '대출제한'

등록 2018.09.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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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발시 2년, 2차 적발시 5년 신규대출 제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유용도 점검
부동산 대출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권 추가확인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자금 유용하면 '대출제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권역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유용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강화된다. 2번 적발될 경우 5년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임대업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권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역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은행은 물론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은행권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상호금융권역에도 자금용도를 유용하는지 사후점검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자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차주에게 가하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적발시 신규대출이 제한한다.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이 제한되며 이같은 불이익 조치를 약정서에 명시하고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후점검 생략기준을 건당 2억~2억5000만원이나 5억원 이하로 두는 등 업권마다 상이했다.

하지만 앞으로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업권마다 통일한다. 이처럼 각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사후점검 생략기준을 통일해 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자금을 유용하진 않은지 점검한다. 이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권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방법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한다.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한다.

건당 5억원 초과 대출할 경우나 주택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부터 3개월 내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로써 상호금융업계 점검부담은 줄이는 대신 점검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실효성은 높인다.

이를 제외한 대출에 대해서는 서류점검을 허용한다. 대출금 사용내역표,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맞게 전산도 구축한다. 점검 생략대상과 점검결과, 제재조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대출 실행시 조합 대출담당자가 생략대상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전담해 점검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자금용도를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돼 건전한 대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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