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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본사 입구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 철거하는 성남시

등록 2013.05.23 15:06:23수정 2016.12.29 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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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강종민 기자 =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 임대공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성남시와 LH공사와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문 입구의 불법 차량 통제용 적치물을 성남시가 중장비를 이용해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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