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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직장 내 성희롱, 회사 책임은 얼마나?

등록 2016.03.30 07:00:00수정 2016.12.28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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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2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상사 때문에 매우 괴롭습니다. 상사가 쉴 새 없이 추근대는 탓에 출근길이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야한 농담을 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근 후 수시로 카톡을 보내며 안부를 묻고, 데이트하자고 합니다. 더 위 상사에게 이야기해볼까 생각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중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K씨는 업무를 하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의 성희롱이 도나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부터, 은근슬쩍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부 짓궂은 고객이라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런 일들이 거듭되는 동안 그런 고객을 만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라 견디기 어렵습니다. K씨는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다른 업무로 옮겨달라고 요청할까 고민 중입니다.

 직장인이 겪는 성희롱 문제, 참 심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말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사업주)에는 얼마나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직원의 입장에서 일단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고객 등에 의한 직원 성희롱이 발생한 것 자체로는 회사 측에 벌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사업주) 본인이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되니 사장님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될까요. 우선 회사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부서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조치가 됐을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요.

 그렇다면 K씨의 사례처럼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어떨까요. 고객을 매일 대하는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을 요구하면 사장님은 응해줘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주가 직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줬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결국 현행법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교육자료만 배포하거나, e-메일이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선에 그친다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모든 직원이 남성 또는 여성인 회사는 단순 홍보물 게시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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