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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빨간날'은 어떤 게 있나…토요일도 공휴일?

등록 2016.04.19 07:00:00수정 2016.12.28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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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해마다 연말과 새해쯤이 되면 직장인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 달력을 보며 '빨간 날'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1월1일이 금요일이었고, 설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에는 빨간 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공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쉬는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        됐다는 뜻이고,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1일)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중추절: 음력 8월15일), 추석 다음날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선거일(재보궐선거 제외)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일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면 쉬어라'라고 정하는 날은 딱 두 개뿐입니다. 바로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통상 일요일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위의 설명에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직장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주휴일로 쉬는 일요일은 유급이지만,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일요일에 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꼭 일요일을 주휴일로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요일이든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 삼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남은 '연휴'는 얼마나 될까요. 불행히도 석가탄신일(5월14일)이 토요일입니다. 대체휴일제는 설과 추석에만 적용되므로 올해 석가탄신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기독탄신일(12월25일)도 일요일과 겹쳤습니다.

 그렇지만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이 각각 월요일이고, 추석(9월14~16일)은 수·목·금·토·일요일을 이어서 쉬게 됩니다. 다음 휴일인 개천절(10월3일)도 월요일입니다.

 격무에 지친 직장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연휴입니다. 아직 올해 연휴가 많이 남았으니 직장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휴일도 꼭 챙기시고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