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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급퇴사해 프로젝트 망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등록 2016.07.12 06:50:00수정 2016.12.28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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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강풍에 취약한 모든 시설물과 농작물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2016.05.0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웹 개발자 김태환(37)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직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맡아 구축한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직장 부사장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소리쳤고, 김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업무를 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짜로 말입니다.

 사무직 박아영(31)씨는 업무가 너무 힘들어 2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야근을 밥 먹듯 시키고,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수당은 한 푼도 주지 않았고요. 이 회사는 당연하다는 듯 일을 시켰고, 개인 일정이나 사생활을 이유로 거절하면 상사는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박씨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회사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회사는 "업무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업무가 갑자기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협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기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재직 중 진행한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사 직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줄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 손해가 생겼더라도, 일단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상당히 두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에서 퇴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귀책사유가 해당 직원에게 있는지, 그래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말 뚜렷한 손해를 끼친 직원이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 비용을 들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배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말은 '공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동인 이훈 노무사는 "퇴사 직원을 상대로 일정 손해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회사나 업주는 상당히 많다"면서도 "실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회사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이참에 올바른 퇴사의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현명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양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동의(수리)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사직서를 내고 1개월이 지났다면, 회사가 수리하든 말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사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부탁'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퇴사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와 업무를 마무리한다면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볼 일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운운할 정도면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사실상 '막장'을 봤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이 괘씸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그동안 회사에서 겪은 일이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 통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박대하면, 직원도 회사를 박대합니다. 직원이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웃으며 퇴사하기를 바란다면 회사도 평소 직원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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