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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대해부-④문체부]강원랜드·관광공사 재취업에 심사도 안해

등록 2016.04.08 07:00:00수정 2016.12.28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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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호텔과 강원랜드 등 문화관광 관련 업체에 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와 관광공사 등 기업과 기관이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가능했던 일이다.  

 8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9명이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를 자세히 보면 2010년 4급 공무원 출신 A씨가 파라다이스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파라다이스는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통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A씨는 2008년 퇴직해 취업 제한이 풀린 뒤에 재취업했다.  

 2011년에는 문체부 차관 출신 인사 두 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다. 신재민 제1차관은 아이리버 비상임고문으로, 김대기 제2차관은 대한항공 사외이사에 가려 했다. 그러나 재취업 심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신 차관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고, 김대기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돼 재입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후 김 차관은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KAL호텔'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2012년에는 모철민 차관이 호텔신라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모 차관은 20여 년간 국제관광과장과 관광산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관료였다. 이후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같은 해 고위공무원 C씨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로, 부이사관 출신 D씨는 강원랜드 본부장으로 옮겼다.

 2014년에는 고위공무원 E씨가 인천대교 감사로, 학예연구원이었던 F씨는 쎄크의 실장급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2015년에는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이 법무법인 민으로 취업 심사를 받은 뒤 영입됐다.

 문제는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는 공무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4급 이상 재취업 문체부 공무원 68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43명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나 법인과 단체, 관련기관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취업심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이 아예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보기에 이들 기관은 상당한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등은 현재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돼있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와 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도 영리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체로 분류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문체부 공무원이 강원랜드나, 관광공사 등에 취업하는 것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뒤 "다만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했더라도 부적절한 취업이 있을 수 있어 매년 실시하는 전수 조사에서 적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11일 '⑤농림부, 곡물·사료협회 재취업이 가장 쉬웠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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