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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대해부-⑩국민안전처]항공·경비업체 '재취업'…고위직 '취업제한' 많아

등록 2016.04.19 07:00:00수정 2016.12.28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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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안전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민안전처 출신 공무원들은 항공사와 해운사, 소방 관련 협회에 취업하는 일이 많았다.

 19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민안전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공무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8명이 취업 심사를 받아 15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취업 불가', 2명은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치안감 이상 고위직이었다.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은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인력을 모은 만큼 항공사와 해운사, 소방 관련 협회나 경비업체에 주로 재취업했다.

 우선 A 정책관은 경비업체인 조은시스템의 비상임이사로, 경위급 B씨는 아스타아이비에스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소방정 출신 C씨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사급 공무원 D씨는 퇴직 후 씨앤에스자산관리세종청사 특수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경위급 5명은 각각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부기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는 해양경찰청 출신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사례로 보인다.

 총경급 인사 K씨는 한진중공업 부장으로 영입됐고, 경사급 L씨는 성호해운 항해사로, M씨는 코레일테크의 건널목 관리원으로 재취업했다.

 이 밖에도 G치안감은 중장비 부품 생산 업체인 에스틸 최고법무책임자로 영입됐고, H치안감은 한국해양기술 비상근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간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사례는 총 3건이었다. S 소방감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J치안감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해상사업단장(전무급)으로 영입됐지만 역시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 소방준감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취업 불가 처분에 좌절했다.

 <4월20일 '⑪조달청, 줄줄이 협동조합 재취업…입찰선수로 뛰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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