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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2부①] '검은 거래' 대포통장… "처벌수위 높여야"

등록 2016.08.16 14:15:11수정 2016.12.28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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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검은거래" 대포통장 minho@newsis.com

'누구라도 상관없다' 무차별 공격… 사회 교란 부추기는 '시스템 범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다중을 향해 무작위로 진행되는 '대포통장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너무 많이 만든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 신뢰와 신용을 떨어뜨린다. 가급적 실형을 받게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대포통장 범죄를 담당했던 A검사.

 그는 "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이렇게 해서는 '처벌 두려움' 보다는 '별것 없다'는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 피싱, 파밍, 온라인 불법도박 등의 숙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일반 범죄보다 현저히 낮다.

 대법원이 올해 내놓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9224명 가운데 687명(7.45%)만 유기형(실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493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피고인의 12.8%만 징역형을 받은 것.

 나머지 8044명에서 무죄를 받은 208명을 제외하면 전체 혐의자의 87.2%에 달하는 7836명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커다란 죄의식 없이 '그놈'들에게 대포통장을 넘겨준 피고인들이 많다지만 '통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은 '벌금을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1심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판 인원 현황 표.

 법규에는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을 때'(49조4항1호)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 등을 빌리거나 보관·전달·유통할 때(4항2호)로 규정돼 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를 그저 '단순한 금융사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읽힌다.

  A검사는 "보이스 피싱이 대표적인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만으로는 처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한 번이라도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감옥살이를 피하지 못하도록 실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에서도 통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대포통장 범죄는 범죄 행위가 너무나 다양해 일률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고민할 필요는 있다." (올초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사 B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포통장이 동원되는 금융범죄의 공통점은 '누구든 걸리기만 해라'라는 무차별성과 '피해자 규모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동시다발적 광범위성"이라고 지적한다.

 쉽게 생각하면 '소액 금융사기' 정도로 읽히겠지만, 보다 깊이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근저를 이루는 선의와 상식을 공격하는 심각한 '시스템 범죄'"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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