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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그놈들, '제3자' 주머니 터는 핵심도구로 악용"

등록 2016.08.03 06:00:00수정 2016.12.28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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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포통장 악용.

2002년 무렵 '대포폰'과 함께 '대포통장' 본격 등장  신분 감추고, 은밀하게 돈 빼내는 수단으로 활용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대포통장은 '그놈들'에게 넘어간 뒤에는 '제3자'의 주머니를 터는 핵심도구로 악용된다.

 대포통장은 '차명계좌’의 일종. 차명계좌는 예전에 기업의 비자금이나 조폭들의 검은 돈, 사채업자의 돈이 주로 이용돼 왔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그놈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춰 사기를 친 후 은밀하게 돈을 빼내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 때 핵심 통로가 대포통장.

 대포통장은 2002년 무렵 이동전화 사용이 활성화된 이후 '대포폰'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대포통장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금융회사·검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하도록 하거나,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를 제작한 뒤 개인금융정보를 빼돌려 자금을 이체토록 속이기도 한다.

 또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다음에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납치 감금 후 돈을 요구할 때도 대포통장이 이용된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놔도 '그놈들'은 한걸음 더 나아간 수법을 동원한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연인출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이 제도는 2012년 도입 당시 300만원 이상 현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10분간 출금을 지연토록 했다. 이어 2015년부터 100만원 이상, 30분 지연인출로 확대했다.

 '그놈들'의  중 일부는 한도금액(300만원→100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개의 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대포통장은 '그놈들'이 노린 먹잇감(피해자)의 현금을 입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자신들 신분을 감추는데 이용된다.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법기관이 '그놈들'을 철저히 검거하거나, 대포통장의 공급을 끊는 게 최선이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고지한 후 각서를 쓰게 해야 한다"며 "불법인 줄 알고서도 통장을 넘긴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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