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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의 덫③][기고]'눈뜨고 코 베인다'는 유사수신 아시나요?

등록 2017.10.31 06:00:00수정 2017.10.31 0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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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 뉴시스 DB.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5%~2.0%인 상황에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급등으로 거액의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결혼자금 준비를 위해, 어떤 사람은 노후 생활의 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마음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진 돈을 투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재산 증식 소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투자명목으로 받은 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유사수신업자라고 한다.

 유사수신이란 말이 생소한데 이는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이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기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영화로도 상영된 희대의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유사수신이란 행태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올해 1월∼9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경찰·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114건으로 전년 동기(102건) 대비 11.7%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사의뢰 사건을 분석하다보면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투자하기전에 조금만 더 주의깊게 살펴봤으면 유사수신업자의 사기행각에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에 발생하는 유사수신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15년도 이후 수사의뢰된 건만 60여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가짜 가상화폐는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폐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사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이 곧 화폐가치가 되는데 이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무조건 상승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자금을 모집해오면 10%이상을 유치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둘째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상품설명서, 공증서 등을 활용하며 주식, 선물·옵션,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없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대표이사 개인 또는 이사 명의의 계좌로 불법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는 부동산 전문투자회사를 가장하면서 부동산의 개발이나 매매, 부동산 부실 채권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거래는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거래이지만 속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고 투자 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 등기도 해주지 않으면서 투자원금을 몇 년후에 다시 환급해 준다고 하거나 매년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본인이 곤궁한 상황에 빠질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목전의 조그만 달콤한 수익에 빠지게 되면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자 새뮤얼슨의 말처럼, 높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솔깃해서 자금을 덥썩 투자하기 하기 전에 고수익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투자하려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인지 반드시 본인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심지어는 회사라고 견학까지 시켜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알아보고 금융감독원에 문의도 해보자. 그런 후에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