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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10개월 임기'…낙태죄 등 결론날까

등록 2017.11.27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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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1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11.27. [email protected]

이진성 소장 "오래된 사건 등 해결 집중" 다짐
'靑낙태죄 폐지' 청원에 헌재 계류 사건도 관심
6년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리 여부도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재소장이 27일 취임함에 따라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재에 산적해 있는 주요 사건들이 10개월 남은 임기 내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소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장기 미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임기를 마치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헌재 사건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헌재의 심판 과정을 통해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269조와 270조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형법 269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70조는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승낙 없이 낙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에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이 재판관 8명에서 4대 4로 팽팽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조산사가 오히려 이를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만 선고하게 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임신 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 영역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9.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9.


 그로부터 6년이 지났고 재판관들도 모두 바뀐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건부 낙태 허용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 소장은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로 이해하는데 두 가치의 충돌로만 볼 게 아니라 조화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유남석 재판관도 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병역법의 헌법소원도 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헌재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1년 6월 접수된 헌법소원으로 6년이 넘었고, 헌재에 관련 사건만 30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엇박자'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사법기관이 소수자의 권리구제를 외면했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헌재도 2004년과 2011년 모두 관련 병역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남북 대치 등의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사회 통합을 저해해 국가 전체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인통신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심리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국가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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