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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검은시위'···"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등록 2017.12.02 16:24:11수정 2017.12.02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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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2017 검은 시위'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12.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2017 검은 시위'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12.02. [email protected]


여성민우회 등 300명, 검은 옷 입고 "낙태죄 폐지"
'검은 시위' 지난해 이어 두번째···폴란드에서 시작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300명(경찰 추산)이 검은 옷을 입은 채 주말 도심에 모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들이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2017 검은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열었다.

 공동행동 대표를 맡은 페미당당 심미섭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애가 생겨서 애를 죽이려고 한다'는 악플이 계속 달렸다"며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외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 이번 집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 요구를 담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롭게 발언했다.

 자신을 청소년이라 밝힌 불꽃페미액션 변예진 활동가는 "학교 성교육은 순결과 자제력 등을 운운하며 성행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소리없는 비명'이라는 낙태 반대 영화로 교육을 한다"며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시술로 인한 높은 비용과 위험은 청소년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청소년에게는 임신도, 임신중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는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단이 허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임신중절이 불법이기에 수술을 꺼리는 의사가 많다"며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원치 않는 고소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권력 관계 등에 의해 했거나 성관계 도중 상대가 몰래 피임기구를 뺀 것도 성폭력이다. 그러나 이는 모자모건법상 예외 조항(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 '검은시위'···"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이날 공동행동은 경복궁역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세종로소공원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이며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검은 시위'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반발해 시작됐다. 당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어 검은 시위란 이름이 붙었다. 결국 폴란드에서는 낙태 전면금지 법안이 폐기됐다.
 
 국내에서 검은 시위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지난해는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올해는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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