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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갈길 먼 '자치분권'…노력만큼 효과 못본 '안전대책'

개헌안 통해 지자체 지방정부 수준 강화
지방분권으로 주민의 삶 변화 논의 필요
개헌 사실상 끝?… 6월 개헌투표 불가능
안전 가치 강조했는데…말 뿐인 대책들



등록 2018.05.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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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0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08.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 탄생된 정부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박근혜 정부의 실수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점철된다. 특히 지방자치와 안전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다소 아쉬운점이 남는것도 사실이다.

 ◇지방분권 강조했지만…개헌안 사실상 좌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발전이 이뤄지면서 성장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헌법개정안'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시작된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부분에서는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도록 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삶이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개헌안의 지방분권안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과 주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권력자들의 자리와 권한만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행정적 분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은 지방문제를 지방정부가 주도해 해결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수준의 정치적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수준이지만 행정적 분권만으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개헌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추진하려고 있던 주요한 과업중 하나가 개헌이었다. 실제로 그 시기로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6월로 못 박는데 대해 반대하면서 개헌 추진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6월 개헌투표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시한(4월23일)을 넘기면서 6월 개헌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에서는 개헌 시점을 늦추더라도 개헌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안전 강조했지만 역부족인 대책들

 문재인 정부는 안전에 대한 가치도 중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였다.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았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난정책과 대응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대형 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1월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46명이 숨지고 141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형 산불과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나온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 화재 참사 등에 대비해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 역시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을 위해서다. 2020년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1448대→1800대)와 감시초소(1500개소→160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올해 4만9000개를 보급한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 대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들이 많다는 평가다. 안전불감증으로 비롯된 대형 참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화재 등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백화점식' 개선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서 기존에 발표한 대책과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국정전략으로 규정했지만 피해자 권리는 정책에 담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권리 없이 그저 배려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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