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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추가조사 가능성…김명수 "모든 게 열려 있다"

김명수 "뼛속 깊이 죄송…재발 않도록 조치"
조사파일 공개 요구…안철상 "정책적 결정"

등록 2018.05.29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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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있고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조사단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24일과 5월24일 두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4월에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5월에는 외국에 있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국민 비판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시금 사과했다. 후속대책 발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뼛속 깊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제가 하려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맞는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날짜나 시간을 약속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한편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한명숙 판결 이후 정국 전망 및 대응전략' 등의 파일이 포함돼 있다.

 안철상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모든 파일에 등급을 정했다. 그중에는 정상적인 파일이 있고 사법권 남용 의혹이 있는 파일이 있다"며 "세월호 관련 문건은 관할 법원이 목포지원인데 (법원) 규모상 큰 사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지법으로 할지, 인천지법으로 할지를 검토한 것이며 이는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공개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조사에 임하면서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부끄러웠지만,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낱낱이 보고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공개는 향후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모든 것을 공개해버리면 오히려 편할 것 같지만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생활 비밀과 업무수행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 것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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