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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특정 판사에 맡기려 했다…조사단, 문건 확인

수석부장판사 재판장으로 한 특별재판부 구성 등 검토
규모 등 인천지법 적정 판단…실제 재판은 광주지법서

등록 2018.05.29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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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2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했다. 선조위가 공개에 앞서 안전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2018.05.24.  sdhdream@newsis.com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2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했다. 선조위가 공개에 앞서 안전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 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맡기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140505)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성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신광렬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 수석부를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안과 일반 형사부에서 사건을 맡는 총 3개의 안이 검토됐다.

 해당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관련성이 약하다고 분류돼 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세 개의 안 중 (어떤 재판부로 할지) 결정된 내용은 문건상에 없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별도로 지목해 재판부를 꾸려 사건을 배당하는 안을 검토한 것이다. 통상 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각 재판부에 맡기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문건은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관할법원인 목포지원과 인천지법 중 어느 법원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일명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14년 5월15일 선장 이준석씨 등을 기소하기 전인 5월5일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건에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목포지원보다는 인천지법이 적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경우 적정 재판부가 어디인지를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또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을 시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분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목포지원 규모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광주지법에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 문건은 사법행정의 정상적 업무라고 볼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