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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은행③]"금리조작 꼼짝마"…경남은행법 만들어질까?

'은행권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개최…은행법 개정 등 논의
시민단체·정계 등 전방위 압박…"TF개최되면 최대한 서두를 것"

등록 2018.07.05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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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BNK경남은행 본점.2018.02.14.(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BNK경남은행 본점.2018.02.14.(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5억원 대출금리를 부당수취한 경남은행에 대한 시민단체 및 정계 등의 전방위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제도개선에 돌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이른바 '경남은행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제도개선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모범규준 개선방안과 제재 근거 마련, 금리 공시 개선방안 등을 놓고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법상으로는 내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에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한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발생 초반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은행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별 직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제재보다 '피해액 환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 직후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내부통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금융위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직원이 대출신청 작업을 할 때 전산상 소득과 담보, 금리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수정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즉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은행 관리 시스템 부실과 소홀한 내부 통제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 미리 선을 그은 금융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갔다.

지난 27일에는 참여연대가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잡는 금융위'란 논평을 내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촉발했고 그 배후에 은행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행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 위원장의 문제인식은 한심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경남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경남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여기에 시민단체 및 정계 등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자 금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경남기업이 부당 수취한 이자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의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건이라는 점, 그 액수가 2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사기혐의로 검찰고발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여신거래와 관련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은행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 TF논의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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