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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표 감독혁신⑤]저축은행도 금리 부당부과 점검…영업행위 검사, 전체 검사 60%이상으로 확대

등록 2018.07.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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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를 제2금융권에서도 찾는다. 또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카드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도 개정한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출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 저축은행별 순이자마진 등을 노출시켜 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시장의 평가를 받게 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적발된 은행권의 금리 부당부과와 관련해서는 예고했던대로 은행법규상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회사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수료와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모집·운용·해지 등 판매단계별로 일괄 점검해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 6곳에 내년 1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분기께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행위 검사를 확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단기수익 추구를 위해 특정상품의 판매실적 경쟁을 전사적으로 유발하는 KPI(핵심성과지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논의를 시작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특정 금융상품에서 일정기준을 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기능을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최근에는 일부 GA에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팔면서 보험업법상 통신판매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 현장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도 사후구제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괄구제제도'를 하반기 시행한다.

과거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선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분쟁조정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규모가 연간 GDP의 1.6%에 달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년중 불법 P2P,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비금융 사기업의 신·변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 부여 ▲과징금 부과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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