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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표 감독혁신②]권역별 가계부채 총량관리…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집중

등록 2018.07.09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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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표 감독혁신②]권역별 가계부채 총량관리…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집중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각 업권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은행권의 경우 7~8%,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는 5~7%의 증가율을 제시한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권역별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받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1~5월 중 3.7% 증가해 지난해 1.9%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도 1~4월 중 12.3%로 지난해 6.9%에 비해 크게 확대된 모양새다.

금리상승기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선 하반기 중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 옵션이 붙은 상품 판매 확대를 유도한다.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외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6개 부문의 종합 비상대응계획을 운용한다. 하반기 중으로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금, 외화유가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등 외화자산 운용과 해외점포의 대출·차입 동향 등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시평가 운영협약 등을 통해 기촉법과 무관하게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차질없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 가능한 협약으로 제정하고 기존 채권은행 협약 개정 등으로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2022년 도입되는 바젤Ⅲ와 2021년 도입되는 IFRS17 등 국제적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수단도 정비한다. 또 최근 발표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관련, 7개 대상 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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