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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총수일가 지분 20% 넘으면 사익편취 규제…자회사도 규제대상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재벌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신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해외계열사에 공시의무 부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GDP로 0.5% 연동… 2023~2024년부터 적용 예정

등록 2018.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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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된다. 또한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총수일가에 대한 감시망이 넓어진 모습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위해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향된다. 또 총수일가의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된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데 앞으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된다.

또한 공정위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는데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오른다.

다만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만 강화된 요건을 따른다. 기존의 지주회사도 신규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따라야한다. 기존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자발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대기업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도 도입된다.

[공정거래법 개편]총수일가 지분 20% 넘으면 사익편취 규제…자회사도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경우 해당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과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총수에게 부과된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도 공시 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장기적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절대액이 기준이 되지만 앞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0.5%로 계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023~2024년이면 GDP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10조원을 초과한 다음 해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5조원 이상이면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은 현재와 똑같이 유지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강한 규제(대상 집단)는 GDP와 연동하고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면 확실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