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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돌려막기 금지

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발표
내년 1분기까지 P2P 대출 관련 법 제정키로

등록 2018.12.11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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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 대출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9월말 4조2726억원으로 증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어 허위 대출로 대출금을 유용하거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의 법제화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우선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P2P 대출의 42%를 차지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공시항목에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을 신설했다.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검토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PF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48시간 이상 공시토록 해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또 P2P 대출 전반에 있어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과 연체 건수 등을 세부 공시토록 했다. 차입자의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에 대한 판단을 돕는 공시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빌리는 차입자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P2P업체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운용하는 식의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대출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토록 했으며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 등 영업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및 법적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대출 관련 법제화 이후 인허가나 등록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치는 만큼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가급적 빨리 법제화를 이루기로 했다. 입법형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 개정보다는 신규 법규 제정을 통한 법제화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 체계로 인해 차입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다.

금융당국은 의원별 법안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조기에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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