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P2P협회, 공시 의무 강화에 "자율규제안과 유사…무리없다"

금융당국 P2P 법제화 방침에는 '반색'

등록 2018.12.13 13:49:48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P2P협회, 공시 의무 강화에 "자율규제안과 유사…무리없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들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한국P2P금융협회는 무리없는 수준이라며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P2P금융협회는 13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고는 하나, 협회 회원사의 경우 지난 9월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문제 없이 적용했기 때문에 개정 가이드라인 준수 또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 검토내용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통된 공시 양식도 회원사에 배포해 투자자들이 업체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P2P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신규 법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P2P금융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고히 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제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완성도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양태영 P2P금융협회장은 "그간 P2P금옹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었다"며 "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