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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지방세·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내달 15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모바일 발송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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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네이버 재산세 모바일 고지·납부 화면.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네이버 재산세 모바일 고지·납부 화면.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지방세와 과태료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 번에 고지·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7월부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처음 시행될 지방세는 건물분 재산세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 중 모바일 고지서 신청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내달 15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지자체·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을 일일이 입력해 송금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기존대로 현금, 계좌이체, ARS 전화자동응답 등을 이용해도 된다.

행안부는 첫 번째 시행임을 감안해 건물분 재산세에 한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한다. 그러나 8월 부과될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게 종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된 개인 이메일에 전자 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스마트폰 고장·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 해지도 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 신청·납부는 10월부터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000억원(제작비 195억원·우편 발송비 774억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 고지서는 총 1억9542만 건(지방세 1억6453만 건·세외수입 3188만 건)에 이른다. 

또 연간 2억 건의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체납해 가산금(세액의 3%)을 물어내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고지서 1건당 최고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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