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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전자증권 시대 온다…新코픽스 도입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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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진다. 또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도 도입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0개다.

이에 따르면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 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시행 후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은행 대출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는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할 계획이며 새로운 코픽스(잔액기준)는 기존보다 0.27%포인트 정도 하락하게 된다.

다음달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 코픽스와 병행해 지속 산출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오는 12월 전면 실시된다.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 송금, 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는 올해 말 도입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 제공된다.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된다. 올해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해지·변경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8월3일부터는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을 방치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변호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도 늘어난다. 오는 9월1일부터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보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에서 각각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하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올 하반기까지 도입하고,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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