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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절반 감면

해수욕장 사계절 입수 가능…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해수욕장 시설사업, 민간사업자-마을공동체 참여 가능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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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경포해변.(뉴시스DB)

【강릉=뉴시스】경포해변.(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앞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을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전북 군산시·울산시 동구·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년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년5월)까지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6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는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입수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입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입수가 허용된다. 다만,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 가능시간 및 장소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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