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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횡령·배임' 기업인, 실형땐 5년간 회사 복귀 안된다

특경가법 시행령 일부개정…11월8일 적용
경제범죄로 손해 입은 업체에 취업 '제한'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돼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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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횡령·배임' 기업인, 실형땐 5년간 회사 복귀 안된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오는 11월부터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1월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경제사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취업은 제한된다.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과 그 이후 2년 등이다.

이전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그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국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 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또 취업 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재도입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16일부터는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등을 전자 등록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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