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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꼰대 상사의 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괴롭힘 발생 신고 등 이유 해고·불이익시 형사처벌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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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꼰대 상사의 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와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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