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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아버지 뭐하시노'…채용때 구직자 부모 학력·직업 수집 금지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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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아버지 뭐하시노'…채용때 구직자 부모 학력·직업 수집 금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7월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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