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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13명 태운 낚시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야간영업시 항해용 레이더, 위성조난신호기 장착
여객선처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 의무도 적용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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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13명 태운 낚시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017년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대책에 따른 것이다.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이중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까지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여객선과 유도선에서만 시행됐던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모든 낚시어선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등을 안내한 포스터를 선실에 게시해야 한다. 또 출항 전 안내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 무적호 사고 등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선장자격과 교육 강화, 고의·중대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영업정지·폐쇄 등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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