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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가 달라졌다]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첫 달 통상임금 100%
자녀 초등 입학 시기 '자녀입학돌봄휴직'도

등록 2019.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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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롯데지주 황각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내·외부위원들이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전남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그룹 제공)

【서울=뉴시스】롯데지주 황각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내·외부위원들이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전남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그룹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지난해 기준 롯데그룹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1900여명이다. 2016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원 수가 180여명인 점을 고려할 때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남성육아휴직의 정착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가 큰 몫을 했다. 배우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롯데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2017년 1월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사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하지만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롯데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를 보전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꺼려하는 직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롯데 대디스쿨'도 운영한다. 육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휴직기간 육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롯데는 계열사 별로 '자녀입학돌봄휴직'을 비롯한 생애주기에 맞는 휴가 제도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 휴직은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라는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부모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판단으로 만든 제도다. 2013년 롯데백화점에 첫 도입된 후 2017년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열사 사정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 롯데리아 등 일부 계열사에서는 '수능 D-100일 휴직 제도'도 운영한다. 대입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 제도는 계열사별로 최대 100일까지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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