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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주52시간, 생산성혁명이 필수다]스마트화로 생산성 '향상'…건설사는 변신 중

"연장근무 절대 불가"…주 52시간 PC자동 OFF·시차출퇴근제 '도입'
IT·드론·BIM·자동화기술…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생산성 향상에 '방점'
건설협회 "주 5시간, 건설업 특성 반영 추가 보완대책 마련해 달라"

등록 2019.1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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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중장비 안전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화면(뉴시스DB)

롯데건설, 중장비 안전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화면(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맞춰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혁신을 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정보기술(IT)과 AI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인력 재배치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양적인 일은 줄이고, 질적인 일을 늘리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개발과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공사현장에서 드론과 BIM(3차원 기반 건축물 설계 프로그램), 자동화기술 등을 도입해 스마트기술을 앞 다퉈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사실상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도, 여력도 부족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기술도입 등 시대 변화에는 공감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건설단체가 주52시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건설업 특성이 반영된 '특례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장근무 절대 불가"…IT기술 접목 업무 효율 '극대화'

국내 최대 업체인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들은 IT기술을 활용한 근무 환경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업무 모바일 시스템인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위'(Smart WE)를 도입해 모바일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했다. WE 도입 후 현장 내 도면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태블릿 PC 안에 전체도면과 기술정보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 점검 결과 및 부적합관리도 태블릿 PC에 클릭 몇 번이면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 없다. 근무지 이동 및 결재에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해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서는 근무자간 시차를 두고 출근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필요한 현장은 3개월 단위로 주 52시간을 관리하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오피스 부서 중 업무량 변동이 많은 부서의 경우 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 개인컴퓨터 잠금(PC-Lock) 시스템을 적용해 불필요한 잔업을 방지하고 있다.

GS건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2018년 7월 1일)에 한 달 앞서 지난해 6월5일부터 업계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사와 국내 현장 대상으로 조기 시행했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의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 주 52시간 근로제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 운영 중에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 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근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GS건설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온오프(On/Off)를 통해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 제한했다. 기본 근무시간(본사기준 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진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

해외현장은 정기 휴가를 4개월 1회에서 최대 3개월 1회로 전격 개편했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한다.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다. 이에 따라 A·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런 근무형태 도입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다.
【서천=뉴시스】 아파트 공사현장.

【서천=뉴시스】 아파트 공사현장.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생산성 향상 '방점'

대우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IoT(사물인터넷)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시공관리 자동화 기술 'DSC(Daewoo Smart Construction)'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 품질을 통합 관리해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 기술이다.

디지털 가상현장을 통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원격 관제가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해 공정률과 공구 내 구간별 장비·인력 투입 현황, 주요 공사 이슈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해선철도 4공구와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서울문산 고속도로 4공구, 강진광주 고속도로 1공구현장 등에 반영했고, 특허 출원도 마쳤다.

포스코건설도 조사·측량·설계·시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BIM(3차원 기반 건축물 설계 프로그램)·레이저스캐너·드론·자동화건설장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3D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선도하고 있다.
 
사업 준비단계인 지형조사와 측량 분야에선 드론과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 적용,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설계 분야에선 대부분 공사현장에 BIM을 활용하고 있다. BIM은 2D 설계도면을 3D 도면으로 변환해 공사계획과 물량 정보를 담아주는 디지털 플랫폼이지만 아직 최적화되지 않아 산업 전반 활용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최근 착공식을 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시흥~여의도(44.6㎞) 전체 노선과 차량기지 전 구간에서 BIM을 통해 설계 오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시공 효율을 높였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재난·건설·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RFID(무선인식) 안전관리 시스템' 방재 신기술을 공동 취득하고,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 사업(2단지) 현장 등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건설 현장 등에서 장비 주변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경고와 함께 장비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다.

또 지난 4월 차세대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LENCIS 4.0'을 구축했다. ERP는 재무·인사·조달 등 필수 자원관리와 마케팅·영업, 설계, 견적, 시공, 사후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아직 준비 안됐는데"…건설업 특성 반영 추가 보완대책 요구

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 준비가 미흡하다. 생상선 향상은 엄두도 내지도 못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新)기술 도입에 공감하지만, 실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중소건설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제도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한 공사는 주 52시간제 예외로 인정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협은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민간단체다. 현재 전국 8600여개 기업이 회원사다.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추가 보완대책 없이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 발주 공사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1년 확대 ▲해외공사 현장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규모는 206조원에 달하고,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면 공정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건협은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주 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1개월·3개월→1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적인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로는 공기 준수가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해외 현장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우기와 폭염 등 기상 변수가 훨씬 많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