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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허용

등록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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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부여

[세법개정]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허용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앞으로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등 3가지 방식으로 과세한다.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복권 당첨금,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또 종업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대체된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해야 한다. 개정대상과 유사한 소득인 계약금이 대체되지 않은 나머지 위약금·보상금,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현행 그대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유지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도 부여한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정청구 허용범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연말정산·공적연금 연말정산·퇴직소득 원천징수 등에만 한정했다. 이자·배당소득 등에 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경정청구권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인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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