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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수정행정명령, 항소법원서도 제동

등록 2017.05.26 0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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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7.5.24.

【워싱턴=AP/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무슬림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반이민 수정행정명령’이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州 ) 리치먼드에 위치한 제4 항소법원은 이날 반이민 수정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란, 이라크 등 7개 무슬림국가 출신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법원 또한 제동을 걸자 일부 조항을 고치고 이라크도 불허대상에서 제외해 재추진한 바 있다.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의회는 대통령에게 이방인(aliens)들의 입국을 거부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권한(power)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명령이 종교적 적대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rooted in religious animus)고 지적했다. 

 그레고리 판사는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as here),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나라 전역의 개인들에게 복구할 길이 없는 위해(irreparable harm)를 끼칠 수 있을 때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둘 수 없다(It can not go unchecked)"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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