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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명예훼손 소송 사실상 패소

등록 2017.02.20 06:00:00수정 2017.02.20 0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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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TBC조작공범의혹, 새로운 증거를 공개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1.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TBC조작공범의혹, 새로운 증거를 공개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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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체불 사실 확인했다는 내용…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이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변희재(43)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사실상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변씨가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고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기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임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 임금 체납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제보자로부터 직접 진정 내용과 처리결과를 확인했고 사건을 처리한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사건 처리결과를 기재해 통지한 내용도 확인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오마이뉴스 측으로서는 서울남부지청이 조사한 결과 변씨가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씨는 언론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기사는 변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언론사의 직원이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 내용과 처리 결과를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고씨의 취재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3일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변씨는 다음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민원을 내 '자신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는 포함되지 않고 진정사건 조사 시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같은 달 19일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같이 게재했다.

 이후 변씨는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하면서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씨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또 다른 인터넷 매체 GO발뉴스(고발뉴스)와 트위터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53)씨 등 6명을 상대로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행위나 리트윗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변씨는 김씨 등을 제외하고 기사를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고씨만을 상대로 항소했다.

 2심은 "고씨는 변씨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음에 '변씨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사로 게재했다"며 "고씨 등은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와 고씨가 연대해 변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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