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각종 說 무성했던 탄핵심판 변수…'朴 자진사퇴설'만 남아

등록 2017.03.05 14:1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제공) [email protected]

여러 추측 난무했으나 실제 헌재 영향 사례 없어
대통령 출석˛최종진술?…서면 제출로 정리
자진사퇴 카드 거론되지만…靑 "대응 가치 없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직접 출석 및 최종 의견 진술', '대리인단 전원사퇴',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검증', '대통령 자진사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들 변수는 온갖 설(說)만 무성했을 뿐,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상당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된 대통령 자진사퇴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대리인단 '중대 결심' 발언…"공정성 항의 차원에서 전원사퇴 고려했던 것"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월 25일 열린 9차 변론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자 "중대 결심" 운운하며 즉각 반발했다.

 전원사퇴를 의미하는 중대 결심 변수는 과연 대리인단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 해석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오히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추가 합류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당시에는 공정성 항의 차원에서 전원사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5.  [email protected]

 ◇대통령 출석·최종진술 변수…서면 대체 '일단락'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은 최종변론 직전까지 끊임없이 얘기가 나돌았다. 다만, 언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심리 지연을 위한 변론 작전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렸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면 헌재로서도 이를 무시하기 곤란하고 결국 변론기일을 추가하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사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후로 선고가 늦춰줘 '7인 체제'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계산과 맞물렸다.

 이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13차 변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이 돌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통령 출석과 최종진술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결국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이 작성한 서면을 대신 읽으면서 일단락됐다.  

 ◇고영태 녹음파일…헌재 "중복증거" 검증 거부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로서 이를 확인하면 국정농단 의혹이 풀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녹취록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9일 "녹취파일 2000여 개를 빠른 시일 내 분석하면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고영태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해와 의심이 충분히 풀릴 것"이라며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주장 자체가 전부 다 허위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03.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03.05.  [email protected]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는 녹취록을 충분히 봤고 파일도 들어봤다"며 "녹취파일과 녹취록은 중복증거"라고 판단했다. 결국 녹음파일은 29개 녹취록만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다만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 남은 '설'…대통령 자진사퇴 카드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로 대통령 자진사퇴설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현실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

 따라서 헌재 선고 이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이른바 '하야'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탄핵 후 파면되는 상황을 면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국회법 규정을 뛰어넘어 대통령 자유를 제한하는 확장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진사퇴를 허용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가 이 사건을 곧바로 각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는지도 새로운 논쟁거리가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진사퇴설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청와대 분위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남은 자진사퇴설도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