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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시 '운명의 날'···오늘 재구속 여부 결정될듯

등록 2017.10.1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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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박근혜, 17일 0시 구속기간 만료
법원 "이번주 내 영장 발부 결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13일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외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법정에서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구속 만기에 맞춰 주말이 지난 오는 16일에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로 향후 구속 상태가 유지될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새로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속이 연장되지 않고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면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200여일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까지이며, 법원은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까지이며, 법원은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달리 기소 당시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석방될 경우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중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 역시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진 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며 "형사재판이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는 마지막 장소인 만큼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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