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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반기문, '23만달러 수수의혹' 공소시효 남았다"

등록 2017.01.24 10:51:53수정 2017.01.24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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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기독교회관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를 찾아 김영주 목사와 환담하고 있다. 2017.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기독교회관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를 찾아 김영주 목사와 환담하고 있다. 2017.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인턴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 재직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모두 완료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한국인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유엔 헌장 105조 2항과 이를 구체화한 유엔특권면제협약 5조 18절에 의해 유엔 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은 물론 국적국에서도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주된 결론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10년간은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라며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반 전 총장의 해명에는 알리바이의 빈틈이 많으므로 즉각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판단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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