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제명'···"법적조치할 것" 반발

등록 2017.06.16 21:5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2017.06.1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2017.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태극기 집회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한 새누리당이 16일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원진 의원을 제명했다.

이군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해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조원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며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 공직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고,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새누리당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 의원의 제명 사실은 공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발송돼 공식적으로 통보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 측은 "징계무효 가처분 소송 등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윤리위를 열어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징계가 정광택 상임대표와 조 의원간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