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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역위원장 퇴출규정 신설…내부 반발 거세질듯

등록 2017.10.27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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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회의실에서 하임 호센 이스라엘 대사를 예방하기 전 의자를 치우고 있다. 2017.10.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회의실에서 하임 호센 이스라엘 대사를 예방하기 전 의자를 치우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시도당·지역위원장 총사퇴안'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퇴 요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는 내부 규정에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사퇴를 반대하는 지역위원장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국민의당 지도부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당조직 강화를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규정에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심사 기준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을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개최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와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결정)',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지역(사고지역)으로 지정돼 위원장 해임 등 중앙당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제2창당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시도당·지역위원장 총사퇴안'을 권고한 이후 원외 지역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확산됐다. 총사퇴안은 지도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위원장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지도부가 먼저 혁신 차원에서 '내려놓기'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러한 당내 분열 등 문제를 이번 주 내로 결론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발이 지속될 경우 개정한 조강특위 규정을 통해 강제로 지역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다른 당의 경우 당규에 다 있던 내용을 우리당은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반발이 지속된다면 조강특위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지역위원장 195명 중 3분의 1 가량이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원외협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퇴를 거부하거나 사퇴서를 직접 쓰지 않은 지역위원장이 141명 정도로 파악됐다. 당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반발하는 일부 지역위원장은 알아서 사퇴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반발할 경우엔 조강특위 차원의 해임을 추진한다는 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정을 개정한 시점 때문에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겠다"면서도 "그들이 '총사퇴안을 강요하기 보다 조강특위 규정을 강력하게 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당위성을 가질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옥 원외협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 계속하면 강제로 짜르겠다는 건데 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사당화의 전형이고 독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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