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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술도용 주장하는 비이소프트 표세진 대표

등록 2016.05.18 10:23:46수정 2016.12.30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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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우리은행 모바일 앱에 탑재된 기술과 관련해 소송 중인 비이소프트 표세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비이소프트 사옥에서 "우리은행이 자사가 개발한 금융보안 솔루션 '유니키'를 우리은행이 무단도용해 '원터치리모컨'을 발매하고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이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으로 2014년 2월 특허출원했다. 2015년 2월에 특허출원하고 4월에 출시된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두 솔루션 모두 카드키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최종적으로 본인 인증이 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승인하는 이중보안 절차를 둬 피싱 사기를 막는 솔루션으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비이소프트는 "2014년 3월 우리은행에 '유니키' 사업제휴를 제안해 1년 3개월간 기술에 대해 지속해서 자료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이 2015년 4월에 자체 기술로 '원터치 리모컨'을 내놓으며 사업제휴가 무산되자 기술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해 검찰은 지난 11일 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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