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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바닥보는 최순실

등록 2018.02.13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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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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