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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노선버스업 3개월 유예

등록 2019.06.20 16:39:48수정 2019.06.20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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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노선버스업·교육서비스업·방송업 등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21개 업종(1047개 사업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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