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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등록 2019.07.17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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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받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해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등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고 총량을 관리해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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