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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을 찾아라!

등록 2019.08.20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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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구매탄시장에서 영통구청 관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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