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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만들기 사이트 가입승인 미끼 강간 20대검거

등록 2011.03.07 09:13:39수정 2016.12.27 2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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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7일 친구만들기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면서 신규 가입하려는 여자회원의 가입을 승인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 1500명, 여자 15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친구만들기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2일 B씨(19·여)의 가입을 승인해 주겠다며 B씨를 중구 유천동에 있는 모텔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접수하자 피의자를 출석시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외에 여고생 등 미성년자 여러 명을 강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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