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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 항소심 모두 패소

등록 2011.04.26 15:16:33수정 2016.12.27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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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있는 비판…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BBK사건 담당검사 9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팀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은 김씨 자필메모 이외 가족, 친지와의 통화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했으므로 근거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발표형식도 김씨의 말을 옮겼을 뿐 개인판단이나 최종결론을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은 만큼 악의적이거나 경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를 대변하는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수사과정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한 이상 검사 개인이 아닌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써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라며 "김씨가 작성한 메모 등 어느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심히 경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 변호인단은 김씨를 접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도 같은해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며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5억5000만원, 2억80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팀은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김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세 사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언론사에 3600만원, 변호인단에 305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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